과거에 노동자들이 쟁의파업에 들어가면 강경대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990년대까지는 주로 고소고발, 구속 이런 게 있었고. 그다음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회사 측이랑 노조가 뭔가 타결을 보면 손해배상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고 없어지죠. <br /> <br />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 손해배상 소송이 더 무서워집니다. <br /> <br />끝까지 취하를 안 하고 노조한테 돈을 물어내라고 압박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가압류까지 생깁니다. 손배가압류. <br /> <br />이 손배가압류는 소송은 오래 걸리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이나 신원보증인들에게 그 급여와 부동산까지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2007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 이것도 또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게 바로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. <br /> <br />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벌어졌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다들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노조원 64명이 구속됐죠. <br /> <br />그런데 끝나고 나서 국가기관인 경찰이 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. <br /> <br />이것도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헬기가 좀 부서졌고 기중기도 파손됐다. 22억 원을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1심에서 14억, 2심에서 11억. 11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28억 원을 노동자들이 물어내야 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 대법원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뭐라고 보냈냐 하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. 이건 과실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.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노동자들로서는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불법 집회, 불법 파업밖에 없었다. 그리고 경찰도 스스로 자기네가 너무 과격하고 무리하게 진압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. <br /> <br />결국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탄원서도 그동안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고 다시 거기에 들어간 돈을 또 시민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국회에 쌍용차 결의안이 제출 1년 만에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야 한다.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굶고, 그러다가 또 농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02033050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